① 대법, “여성도 종중 회원 자격” _네이마르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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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를 깨고 성인 여성도 종중회원 자격이 있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 취재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김도엽 기자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 뿌리깊은 관습과 수십년된 판례를 깨고 여성도 종중회원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이었습니다. ⊙최종영(대법원장): 종래의 관습이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기자: 그동안 법원은 종중이란 선조의 제사와 친목 등을 위해 성년 이상 남자를 종원으로 구성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근거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이 기존 판례에 따라 소송을 낸 용인이씨 사맹공파와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기혼 여성 8명은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로 종중의 일원이 될 권리를 얻었습니다. ⊙심정숙(청송 심씨 혜령공파 기혼 여성): 평등의 권리와 존엄성을 찾았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이원재(용인 이씨 사맹공파 기혼 여성): 이런 일이 되었으면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또 잘 하도록 해야죠. ⊙기자: 하지만 지금까지의 종중과 관련된 행위들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판결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종중 임야를 판 돈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1억원 이상 차등해서 지급했다며 소송을 낸 용인이씨 사맹공파 여성들은 종중원으로 인정은 받지만 이미 지급이 끝난 배당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