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고 방지 모범 규준 마련 방침 _샌드위치맨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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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고객 주문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고방지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3.4분기 내에 고객주문 착오 입력 방지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천원 이하 백만주, 5천원 이하 50만주 등 주가수준에 따라 1회 주문한도를 차별화하고 동일 고객의 1일 투자금액과 회전한도, 또는 1회 주문액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매수주문과 매도주문 입력화면의 색상을 다르게 해 매수와 매도의 혼동을 예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