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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가입했던 보험이나 주식, 예금 등의 재산을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의원 34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일제강점기 사적재산권 피해보상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적 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법안은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및 조선총독부에 보험.예금.채권 등의 사적재산권을 보유했으나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중 현재 보험증권이나 통장, 채권 등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보상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기준금액 1엔 또는 1원에 대해 10만원으로 보상하되 1인당 보상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측은 "정부가 1971~1974년에 한시법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상한 바 있으나 당시 보상대상에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가입해 피해가 광범위했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이 제외되는가 하면, 권위주의적 시대분위기 등으로 미처 신청을 못해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및 민영 생명보험 가입자는 1천222만9천여명으로 당시 인구의 47.2%에 달하며 이에 따른 피해액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58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