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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업체 씨엔디에프 코리아의 쇼핑몰 분양광고를 기만광고로 판정하고 이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쇼핑몰 '오스페'를 건축할 예정인 씨엔디에프 코리아가 건축허가나 관계당국의 공사허가를 받지 않은 채 층별 업종을 표시한 도면과 함께 지하철 출구와 바로 연결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분양 광고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굿모닝시티'사건과 같은 쇼핑몰의 사전 분양광고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상가분양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