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7월부터 벽체 고정 사용해야”_네이마르는 얼마나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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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사용할 때 7월부터는 벽체에 고정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태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 크레인의 안전 기준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되면서 태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 사용시 벽체에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벽체 지지가 어려운 경우 '와이어 고정'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 타워크레인의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을 따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