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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은 강병규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녀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를 따졌습니다.

특히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법 시행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인터뷰>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주민등록법을 소중히 시행해야 할.."

<인터뷰> 진선미 (민주당 의원) : "다른 부모들은 어떤가요? 자기가 보내고 싶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위반했다고 벌칙을 부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병규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인터뷰>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 "더 이상 구구하게 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강 후보자의 전문성을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결격 사유가 명백하다고 맞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채택을 다시 요청한 뒤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