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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기지 이전 예정지역 내로 철조망을 뚫고 침입할 경우, 민간인이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박경서 단장 인터뷰 내용 다시듣기 박경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은 오늘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인이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군법을 적용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단장은 “철조망 설치 공사를 위한 비무장 장병들이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해, 자위수단으로서 경찰이 사용하는 경계봉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병력의 무장 같은 일은 없으며 주민들과의 마찰을 절대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전화 인터뷰 전문 이몽룡 mc : 박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서 단장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 평택 미군기지 이전 추진 관련해서 앞으로 최종 이전 완료 시기는 언제이고,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습니까? 박경서 단장 : 기지 이전 완료 시기는 대략 2008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까지 지연된 측량하고,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그리고 10월 이후에는 성토를 하려고 합니다. mc : 거기가 지반이 낮습니까? 박경서 단장 : 네, 지반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MP를 작성하고 있는데, MP가 된 후에는 설계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mc : MP는 무엇입니까? 박경서 단장 : 마스터플랜입니다. 설계 이전에 하는 마스터플랜입니다. 설계를 하면서 공사는 내년 봄부터 착공하려고 합니다. mc : 앞으로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현재 평택 대추리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국방부에서 어떤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박경서 단장 : 저희들은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대화를 해 보니까 대화 자체가 반대 세력들은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합의하에 국회 비준을 2004년도에 받지 않았습니까? 합법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을 반대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계문제라든지 지원문제, 이런 것들만 대화를 하면 되는데 그런 대화들이 대화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어렵지만 주민들을 대화를 하면서 이주문제라든지 대체농지문제,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mc : 주민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방부에서 진정으로 대화의지가 없다. 어떤 철조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대화를 제의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박경서 단장 :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주민들과 대화라든지 간담회, 설명회, 이런 것들을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한 150회 이상을 했는데,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대화로 풀건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5월 달까지는 대화가 대표들과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외부세력이 범대위라든가 들어오면서 대화가 중단됐는데, 이번에 4월 달에 반대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도 주로 어른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주문제라든지 실질적인 생계와 관련된 대화를 했고, 기지 이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쪽 대표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이번에 노력을 했는데, 그쪽의 김지태 이장님이라든지, 문정현 신부님이라든지 두 분하고 저하고 정책보좌관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범대위들 대표들만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범대위측 주장은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안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는 거죠. mc : 박단장님, 현재 김지태 이장 같은 분은 돈을 암만 줘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퇴거조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박경서 단장 : 그래서 이주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봤을 때 210세대입니다. 그중에 70세대는 벌써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협의 매수자들도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이사를 협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반대 주민들이 90여 세대 되는데, 그중에 농사를 못 짓는다고 확정이 되면 일부는 이사를 갈 것이고, 한 30여세대가 불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30여 세대는 앞으로 법적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c : 공병 투입했다가 부상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 방패하고 경계봉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급됐습니까? 박경서 단장 : 아직 지급은 안됐고요, 이번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완전히 비무장 상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철조망을 치면서 앞으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철조망 우리 군사 보호 구역으로 침투를 해서 각목을 들고 우리 선량한 병사들 많이 상처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위차원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봉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자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mc :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악화되면 병력무장도 검토하실 계획이신지요? 박경서 단장 :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과 군인들과 마찰이 최대한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mc : 어제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위법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군법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군법 적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박경서 단장 : 지금 군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민사라든지 형사, 이런 것은 바깥 민간 법원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군형법을 적용한다면 군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mc : 주민들이 대부분 민간인들 아닙니까? 박경서 단장 : 그렇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군법을 적용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mc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토작업비용 대략 어느 정도로, 거기 지반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박경서 단장 : 네, 비용을 지금 확정할 수는 없고, 지금 한미 합동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놨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지역을 동일하게 성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고려해서 건물지역 쪽은 조금 높게 하고, 훈련지역이라든지 각종 다른 지역은 낮게 성토함으로써 성토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성토량이라는 것은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비용분담이 적도록 하면서, 비용분담은 한미 간의 협의에 의해서 미국은 얼마, 한국은 얼마, 이렇게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mc :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더러 성토 작업에 대한 비용을 많이 내라는 입장 아닙니까? 박경서 단장 :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앞으로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mc : 이제 평택 기지 성토 작업, 또 비용부담 문제, 이런 게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지 이전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1, 2년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박경서 단장 : 2008년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08년도는 기술적인 판단이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미 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정확한 기지 이전 완료 시기는 9월 초에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정확한 기지 이전 완료 시기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늦어지더라도 지금 한미 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mc : 어려움이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그쪽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서 단장 : 네. mc : 오늘 말씀 감사 합니다. [디지털뉴스팀 = 최건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