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TX 결함 제보로 해임·정직된 직원 복직” 보호 결정_포즈의 이구아수 카지노 아파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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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KTX 결함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가 해임됐거나 정직 처분을 받은 코레일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려 코레일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해당 코레일 직원들은 지난 5월 발생한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고장 사고와 관련해 전동장치가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가 지난 8월 각각 해임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사진을 촬영해 노조에 전달한 행위는 자료 무단 유출이 아닌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되며, 불이익을 받은 것 역시 이 행위 때문으로 판단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가 공익 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뒤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