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마일리지 일방적 축소 부당”…항소심도 고객 승_카지노 해변의 라이브 카메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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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의 일방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공 축소에 반발해 신용카드사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항소심도 고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부는 카드사고객 강모씨 등 백여 명이 "당초 계약대로 항공 마일리지를 달라"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을 바꿀 때 은행 측이 고객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신청 당시 '천원 당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맺은 강씨 등은 2008년 은행 측이 적립률을 '천5백 원 당 2마일'로 일방적으로 축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