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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일시 체류하면서 임시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 프로그램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미국 이민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근로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자는 2년 동안 임시 근로허가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는 강제 송환이 유예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발표한 것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한 30세 이하 불법이민자로 미국 거주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 혹은 군에 복무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