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법 개정 안보 목적 추가…핵 무장 가능?_돈 버는 흥미로운 일들_krvip
<앵커 멘트>
일본이 34년만에 원자력 관련법을 바꾸면서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해 핵무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최근 정찰위성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주관련 법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명기해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장' 문구가 추가된 것을 놓고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으로 핵무장이 가능하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위원회'는 긴급 호소문을 내고, 핵의 군사적 이용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안에 없던 '안전보장' 문구는 보수 성향인 자민당 요구로 추가됐는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등 통과 과정도 불투명합니다.
핵무장 우려가 확대되자 일본 정부는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후지무라(일본 관방장관): "원자력의 평화 이용이라는 원칙과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우주기본법에서도 '우주활동을 평화적 목적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없애 정찰위성 등의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정된 법의 내용과 진전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