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초등생만 지원 불가”…인권위, 자율중 입학제한 폐지 권고_베타노에 등록하세요_krvip

“인접지역 초등생만 지원 불가”…인권위, 자율중 입학제한 폐지 권고_돈을 벌다 웰컴 포커_krvip

전북 지역 자율중학교 진학 지원을 할 때, 다른 지역 초등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함에도, 인접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겐 지원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자율중학교 입학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인접 지역 초등학생들도 자율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진정인은 전라북도의 경우 관할 내 자율중학교에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인접 지역의 초등학생들만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은 거주지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율중학교에서 인근 중학교에 입학할 초등학생까지 모집하면 인근 농산촌의 소규모 중학교 학생 수가 감소해 학교 통폐합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3학년도부터 인접지역 초등학생을 자율중학교 입학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농산촌 지역은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다른 지역 이전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하고 있고, 인접지역 학생이 자율중학교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자율중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농산촌 지역 소규모 중학교들의 학생 수 감소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또, 인접지역 학교 통폐합 위험은 교육 당국에서 스스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오히려 그 학교의 인접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