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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결정함에 따라 과거 국내외 정당해산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선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정당이 해산된 예는 오늘 통진당이 처음이다.

하지만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에 위협이 되는 정치적 맞수를 숙청하는 도구로 정당해산 조치가 이용된 사례는 존재했다.



먼저 이승만 정권 시절 죽산 조봉함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대표적이다.

1958년 당시 검찰은 진보당의 정강 정책이 북한 노동당과 유사하다며 진보당을 불법 단체라고 명시했다.

이후 정부는 진보당을 직권으로 강제해산시키고 당수였던 조봉암을 국가보안법과 간첩죄로 사형 시켰다.
정당해산을 기준으로 보면, 오늘 통진당은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1958년 진보당은 정부가 해산을 결정했다는 점이 다르다.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당시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군정통지 체제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는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전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활동이 금지된 사례, 1980년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의 집권으로 정당이 해산 됐었다.



해외에서도 법원에 의한 정당해산은 종종 이뤄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히틀러가 세운 나치당의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즘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몰아내려는 정치적 시도였다.

1956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향한 독일공산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는 냉전 시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판단이었다.

최근에도 정당해산 청구가 독일에서 있었다.

독일연방정부 등은 2003년 신나치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을 청구했지만 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10년 뒤인 지난해 다시 독일연방참사원(상원)은 이 당의 해산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터키와 스페인에서도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 터키헌법재판소는 1998년 터키복지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정교분리 원칙에 적대적이고, 이슬람 율법을 절대화하는 신정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게 이유였다.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한 정당 바타수나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이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도 이집트는 이슬람 원리주의자 집단 '무슬림형제단'이 만든 정당을 최근 해산했고, 태국에서는 탁신 전 총리의 '타이 락 타이'가 해산됐다.

한 헌법 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사법부의 정당해산결정은 사법부의 권위 등을 고려해 존중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당 활동을 강제로 금지하는 행위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독일 등 유럽에서도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