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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간척 농지의 벼농사 임대 기간을 내년부터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번 결정은 임차자 보호와 쌀의 수급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벼농사 임대 기간은 1년입니다. 정부는 또 간척 농지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우선 선정해 온 기존 방침을 바꿔 침수 지역인 자율 영농구역은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침수안전구역은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