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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짓말 공시와 보유 선박 포토샵 조작 의혹에 휩싸인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제재에 착수한 데 이어 금융감독 당국이 정기공시 대상인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이 허위 공시한 것으로 판명된 소송 내용이 이 회사 분기보고서에도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위를 파악해 보고 허위로 최종 판명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징계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수시공시를 했으나 거래소 조사 결과 모두 거짓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달 말께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수시공시를 허위로 한 데 이어 정기공시인 올 1분기 보고서에도 이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는 중요도가 높아 금감원이 직접 확인하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증선위에 넘겨 행정제재를 받게 한다.

중국원양자원은 투자자들에게 경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에서 자사 보유 선박 사진을 소개하면서 한 척의 선박을 여러 대로 보이게 '포토샵'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올 1분기 보고서에서 사진 조작 의혹이 제기된 '중과탐' 선박 10척을 작년 말 대당 4천600만위안(79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회사는 또 홈페이지에 하역물(어획물)이라고 게시한 사진들도 날짜만 다를 뿐 다른 각도에서 같은 피사물을 찍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