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부패 유죄시 당원자격 박탈·기소시 당원권 정지_코스모폴리스 공간의 포커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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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의 신당, 가칭 국민의당이 부패 혐의자에 대한 당원자격 박탈 등의 내용을 당헌 당규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정강정책과 당헌 당규 논의를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최원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당헌 당규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 선거구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무차원에서 검토됐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논의 결과 제외됐습니다.

최 대변인은 당 대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의원단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표가 복수체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정강정책과 당헌 당규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