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카카오·네이버 ‘갑질’ 약관 뜯어 고친다_확률 포커 수업_krvip

구글·페북·카카오·네이버 ‘갑질’ 약관 뜯어 고친다_사랑이 담긴 고구마빵 베테_krvip

[앵커]

포털사이트나 SNS에 가입할 때 약관에 동의해야 하죠.

잘 읽어보지 않는데 여기에 저작권이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이런 부당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는데요.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4개 업체에 10여 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글은 약관에서 자사와 자회사인 유투브가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쓸 수 있게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고객 권한을 침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구글은 또 사전 통지 없이 임의로 약관을 바꿀 수 있게 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개정을 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해외사이트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관할법원을 미국 캘리포니아로 지정해 국내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이 삭제된 컨텐츠를 계속 서버에 저장해놓고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약관에는 문제가 있는 컨텐츠에 사업자 과실이 있더라도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약관을 위반한 회원에게 일체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지적사항을 모두 자진해 시정하기로 했고,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콘텐츠 보유, 포괄적 면책, 재판관할 조항만 자진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권고한 내용을 사업자가 60일 이내에 고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후속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