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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법무부와 국세청 등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금융위 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담당하는 조사 부서를 신설하고 소속 직원에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중대한 사건에는 검찰이 금감원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찰에는 거래소와 금감원 직원이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조작 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