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주식 명의신탁 세금 가산규정 합헌” _맥칸 월드그룹은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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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경우 증여로 간주해 주식 가액의 20%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와 증여세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 관련 조항이 최대 주주 등의 보유 주식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 주식 등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조세 정의 실현 요구와 징세의 효율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 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해 평가액의 10분의 20을 가산해 평가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