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백 국방홍보원장 계약 조기해지는 잘못”_해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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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용백 전 국방홍보원장이 계약해지를 무효로 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4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관용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이용해 130만 원 상당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해지 사유는 반드시 이씨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씨의 위반 사항은 대부분 전임 홍보원장 때부터 관행에 의한 것이거나 규정을 오인해 생긴 것이라 계약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된 점을 고려해 해지를 무효로 해달라는 이씨의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홍보원장으로 일하기로 국방부와 계약한 이씨는 국방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홍보원에 대한 종합 만족도가 하락하고 이씨가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계약을 조기 해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