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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지 않고 의료보호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과 임시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콩고 내전을 피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콩고인 여성 N 씨가 국내 체류 허가를 받고도 취업이 되지 않고, 생활지원을 받을 수 없어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별도의 체류자격이 없으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답했고,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한국인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