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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김모씨가 "국가가 판결문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위자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육군본부에 판결문 공개를 요청했지만 판결문이 보존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이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가 판결문을 김 씨에게 제공했다면 재심청구 사건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문 원본 보존의무 위반과 재심청구 기각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된 김 씨는 지난 2006년 육군본부에 판결문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도움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