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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나요? <리포트> 네, 아직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그러니까 거부권을 재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이미 지난 국무회의에서 밝힌 만큼 조만간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원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국무회의 결과, 택시법 원안을 폐기하고 재의요구안,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택시법'이 다른 운송수단과 형평성에 위배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데다 대중교통의 '정의'에 있어서 법안 사이에 충돌 가능성도 큰 만큼 거부권 행사 요건을 갖췄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택시법이 통과되면 1조 9천억 원의 세금이 택시회사 업계에만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다며,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급화하는 정부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곧바로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재의결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인데,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최소 국회의원 101명의 찬성하면 재의결되고 택시법은 그대로 공포됩니다. 택시법은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2백22명 의원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