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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