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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시술을 받고 사망한 40대 남성 유족에게 의사가 3억 원 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오늘 남성전문 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뒤 사망한 김모 씨의 가족이 해당 병원 의사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3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흡입시술과 김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만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 이 씨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동업 의사들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당시 45살이던 김 씨는 경기도 성남의 한 의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다 소장 등이 손상돼 시술 나흘 뒤 숨졌습니다.

이후 김 씨의 자녀들은 수술을 집도한 이 씨를 비롯해 의원 상호를 함께 쓰는 의사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