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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하는 과정에 이호진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 태광그룹과 이 전 회장을 제재한 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6일)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에 관여했는지 판단할 때 동기와 경위, 이익의 최종 귀속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봐야 한다”며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 거래가 이 전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인 ‘티시스’에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해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이 전 회장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치 거래로 인한 높은 이익률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자산 증대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 경영기획실이 이 전 회장 모르게 거래를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와인 거래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에 ‘티시스’에서 위탁 생산한 김치를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게 하고, 역시 총수 일가가 출자한 와인 유통사 ‘메르뱅’을 통해 계열사에 와인을 판매했다며 태광그룹 계열사들과 이 전 회장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계열사들과 이 전 회장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계열사들에 대한 처분은 인정하고 이 전 회장에 대한 처분만 취소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