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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생이 수업시간에 담임인 여교사를 수 차례 폭행해 퇴학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교단에 복귀한 여교사는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근 다시 병가를 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지난 6월 말, 이 학교 2학년 학생 A 군은 담임 교사 B 씨를 폭행했습니다.

제비뽑기로 정한 자리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A 군은 담임 교사에게 항의하며 자리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B 씨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바꿔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A 군은 주먹을 휘둘러 얼굴 등을 때렸습니다.

폭행은 수 차례 이어졌고, B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B 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출근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잖아요. 지침서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A 군과 합의한 B 교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광주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퇴원 뒤 출근하면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교사 B 씨는 심리 치료를 계속 받아왔지만, 후유증에 시달리다 최근 다시 병가를 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영상편집:이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