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회장 중징계 통보_전통적인 빙고 규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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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라 회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라 회장의 중징계에 대한 중징계를 비롯해 이와 관련된 신한은행 전현직 임원에 대한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한금융 측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금감원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이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 회장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신한금융의 양대 축인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도 경영 일선에 물러나 있는 상태여서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