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고정금리 대출 소득공제 1,500만 원으로_무료 빙고 비디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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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변동 금리 대출에서 고정 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가계 부채 구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 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정 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신규 대출의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현행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소득공제 한도가 5백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현재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 수준인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거치 기간을 연장해오던 기존 대출자들의 일부는  거치 기간 연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불필요한 신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의 25%인 체크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밖에 은행권의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부채상환능력을 점검토록 하고, 자율 점검이 정착되지 않을 경우  DTI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가 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여신금융협회가 온라인 대출중개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일자리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