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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 개정안의 취지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듣도록 하려는 것일 텐데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게 단지 재정난 때문만일까요?

다른 속내는 없는지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들은 그동안 임금을 주지 않던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합니다.

고용도 일 년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과 행정 비용이 더 든다고 추산합니다.

[황홍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대학의 수입이 증대되는 요인은 정부지원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사 인건비가 증액되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사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사 수를 줄이면 강좌 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 번에 백 명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이른바 대형 강의는 늘게 됩니다.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강사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인 셈입니다.

[김태구/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30명이 듣던 수업을 150명 혹은 200명이 듣게 된다면 그 수업의 질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미 상당 부분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강사 대량 해고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가 지원 예산 550억 원을 이미 책정했습니다.

방학 중 임금 지급도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율할 수 있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대학 측이 계속 재정난을 내세우는 데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다고 강사 노조는 주장합니다.

[홍영경/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분회장 : "강사법을 통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교과과목조정도 있을 테고, (강의를) 교수들한테 더 떠넘기면 그만큼 비용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들은 계속 돈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의 처우를 높이려는 법 개정안이 오히려 강사들을 대학에서 쫓아내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