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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가능한 토지를 값이 저렴할 때 미리 사두었다가 필요할 때 싸게 공급하는 토지은행 제도의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 토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을 마련해, 최근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은행은 사회간접자본이나 산업단지 용지 등을 위한 공공개발용과 일반토지나 개발가능지인 수급조절용 등으로 토지를 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토부는 토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농림부의 반대로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 운영하게 되고, 공공토지의 취득과 관리, 공급 등 모든 사업계획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위기대책회의때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나 산업단지 등 공공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발표와 보상의 시차가 크지않아 투기에 취약하고 보상비가 급등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돼 왔다며, 이번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와 산단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