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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 사상 최장·최다 폭설로 인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액이 당초 집계보다 적은 100억원대로 줄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도 작아지고 있다. 이번 폭설 피해액은 지난 19일 125억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해보험 가입 및 무허가 시설이 제외되면서 오히려 22억여원이 감소했다. 20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동해안 8개 시·군의 폭설피해 규모는 공공·사유시설 등 모두 844곳 102억5천6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도와 각 시·군은 지난 19일 오전까지 피해액을 125억800만원으로 발표했다. 피해액이 하루 밤사이에 22억4천700만원이 감소한 셈이다. 이는 재난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해 시설물과 일부 무허가 시설물은 피해액 집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폭설피해 정밀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이들 시설물은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조기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도와 각 시·군은 공공시설은 이날까지, 사유시설은 오는 23일까지 폭설 피해 조사를 벌인다. 또 오는 22∼26일 닷새간 중앙 합동조사를 통해 폭설 피해액을 확정한다. 폭설 피해가 확정된 공공·사유시설은 기준에 따라 피해복구 지원금이 지급된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축시설은 피해액의 35%, 주택은 30%가 지원된다. 공공시설 중 군부대 창고 등 국가시설은 100% 국비 지원되며, 지방시설은 기준에 따라 지방비로 지원된다. 이처럼 폭설 피해액 규모가 줄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도 작아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강릉·동해·속초·고성 등 4개 시·군은 피해액이 75억원, 삼척과 양양 등 2개 시·군은 60억원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폭설 시군별 피해액은 강릉시 32억9천100만원, 양양군 24억2천800만원, 고성군 24억400만원, 삼척시 13억2천800만원, 동해시 4억7천만원, 속초시 2억3천400만원, 평창군 6천만원, 정선군 2천600만원, 태백시 1천500만원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정밀 조사가 이뤄지면서 피해액이 재조정되고 있다"며 "당초 2011년 영동 폭설 피해액인 227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