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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하 수준인 한국의 출생률, 그동안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현재 보장된 제도조차 마음껏 쓰지 못하는 직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온라인 쇼핑몰에 다니다 올해 초 출산한 A씨.

지난해 여름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임신은 축하하지만 그만두는 것을 한번 생각 해봐라. 배가 불러 있는 사람한테 일 시키기 불편하니까 배 부르기 전에 그만둬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곧바로 해고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회사 사정상 업무가 어렵다.'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되게 관계가 좋았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임신했다는 말로 바로 이렇게 해고를 하니까 너무 배신감도 들었고."]

7살과 3살 두 자녀가 있는 B 씨는 낮 시간 상근직 간호사로 일해왔습니다.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복귀를 두 달 앞두고 상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B 씨/음성변조 : "배치할만한 부서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 교대(근무)로밖에 자리가 안 날 것 같다."]

밤 10시 퇴근하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없어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약 70%가 배치와 승진에서, 약 71%가 보상과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는 답변이 43%가 넘었습니다.

[김문정/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장 : "조직 문화를 보고 근로자들이 학습하게 되는 거죠. 법에서는 보장하고 있지만 쉽게 (육아휴직) 사용을 하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현재 1년인 육아휴직을 1년 반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일터에선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 최경원/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