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도로 침수로 차량 침수” 국가 30% 배상 _글로벌 베팅은 실제로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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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 당시 도로가 물에 잠겨 차에 물이 찬 사고와 관련해 배수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가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단독은 모 보험사가 차량 침수 사고를 당한 장모 씨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액의 30%인 87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산하 포항 국도 관리사무소가 배수 시설을 제대로 점검, 보수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집중호우의 강우량 등도 침수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경산시와 대구 사이 국도를 운전해 가던 중 집중 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부근에 있는 배수구 두 개중 한 개가 폐쇄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장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