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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A 씨 등 4명이 최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06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4건의 이적표현물 문서 파일을 전송 받은 뒤 이듬해 1월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의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져 6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B 씨 등 6명도 같은 내용으로 수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B 씨 등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역시 1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이들 조항에 대해 "안보 현실에 비춰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이적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위헌제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