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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는 이번 배상 판결과 관련해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강제 징용자'가 아니라 모집 노동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가 일본의 한 기업이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해 가며 사람을 '강제 모집'해갔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굴했습니다.

사람 수를 채울 때까지 계속됐던 강제 동원 상황, 도쿄 이승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탄광을 운영했던 홋카이도 탄코 기센의 서륩니다.

'1944년 3,4분기 할당표'라고 돼 있습니다.

이 회사 부산출장소가 작성한 것인데, 이른바 '할당 모집'의 방법으로 각 지역별로 인원을 모아 송출한 기록입니다.

전북 고창군의 경우에 100명을 할당했습니다.

[다케우치/강제 동원 연구가 : "그 중 조선 내에서 28명이 도망가고, 일본 내에서도 9명이 달아나서 탄광에 도착한 것은 63명..."]

도망간 인원 등으로 할당에 미달한 경우 숫자를 채울 때까지 계속 사람을 끌어갔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적은 서류. 얼마나 정도가 심했는지 안동 등지에서는 "인적 자원이 고갈됐다"라고 보고할 정돕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 정부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할당 모집, 관 알선, 국민 징용 등 3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회사가 조선으로 가서는 조선총독부에 동원을 의뢰해서..."]

옛 신일본제철의 경우도 이름만 '모집'일 뿐, 일본 내 1심 재판에서 이미 노동의 강제성이 인정됐습니다.

[야노/징용피해자 보상입법 공동행동 사무국장 : "오사카 지방법원 재판에서 강제 노동이라고 이미 인정한 사안입니다. 모집도 알선도 징용도 구별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인원을 채우지 않으면 안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징용이 아니라고 굳이 강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역사적 잘못를 눈가림하려는 얕은 수라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