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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켰고 진실을 토대로 공익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모 인력알선업체가 `일방적 주장에만 기초해 취재한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피고측이 몰래 촬영한 부분의 경우 모두 모자이크로 처리됐고, 음성 역시 변조돼 일반 시청자들이 해당 업체가 바로 원고 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원고인 인력알선업체는 지난해 피고 방송사가 해외 인턴십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고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자사의 사례가 보도되자 `학생들의 주장에만 기초해 대화내용을 몰래 촬영한 뒤 방송해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