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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치질 환부에 극약을 주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부산 연산동 69살 박 모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중순 치질을 앓고 있는 54살 이 모 씨에게 염산퀴닌 등 극약을 환부에 주사하고 25만원을 받는 등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명에게 자신의 집 등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에게 무면허 시술을 받은 이 씨는 시술 뒤 환부가 장까지 번져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심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