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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지난 4년간 천 500억원 정도 과다산정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산정하면서 자기자본 비율을 많게는 9.6%포인트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적게는 연간 361억원에서 많게는 486억원까지 4년 동안 모두 천573억원 과다 산정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는 천연가스 도매요금 승인업무를,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는 천연가스 도매공급비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각각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