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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금융당국의 감독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는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융감독원의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자체 기본조사가 26∼28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이보다 일주일 정도 앞선 20일께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동양증권이 같은 계열사 기업어음·회사채를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하지 않은 경위, 투자에 부적격한 등급의 기업어음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도록 방치한 경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장감사는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동시에 12일 이상 실시되며, 두 기관을 담당하는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 감사인력이 전원 투입된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지난해 10∼11월 제기한 3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청구가 들어오자 지난해 11월 28일∼12월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감사관들을 보내 사전 자료수집을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은 자체 규정에 따라 마지막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지난해 11월6일부터 60일째가 되는 지난 6일 해당 단체에 본감사 개시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그동안 동양증권을 상대로 기업어음·회사채 불완전 판매 여부와 피해규모 등을 자체조사하는 상황을 감안해 감사 착수 시점을 늦춰오다 최근 금감원의 자체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파악하고 감사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본감사 개시 여부 결정기한도 넘겼기 때문에 감사를 더 미루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