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밖에 주택 소유해도 이주대상자” _베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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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구역 밖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박모 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라며 "원고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사업구역 밖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은평 뉴타운 개발 지역에서 보상계획공고일인 2006년 2월 이전인 2005년 11월부터 들어와 살았지만, SH공사 측이 배우자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키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