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송 피의자, 도주하다 ‘중태’_돈 버는 계피의 매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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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지방 검찰청내에서 호송되던 피의자가 도망을 가다 크게 다치는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피의자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에 체포된 기소중지자 44살 조 모 씨가 부산지검에 인계된 건 지난 16일 오전 9시 10분쯤이었습니다. 조 씨는 벌금 9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당장 벌금 납부가 불가능해 검찰청사 내 구치감으로 호송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자신을 호송하던 검찰 직원 1명을 따돌리고 청사 후문쪽으로 달아났습니다. 150여미터를 달아나던 조 씨는 근처 아파트 담장을 넘다 3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뇌출혈과 척추골절을 입은 조 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중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검찰의 허술한 호송관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검찰이 100% 조씨의 과실이라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주 당시 조 씨의 호송은 검찰직원 한 명이 맡았으며 수갑과 포승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벌금형 피의자의 경우 인권보호차원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는게 관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호송관리에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당시 호송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