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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 과열의 진앙지인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을 어기려다 보니까 한 달짜리 시한부 조례를 편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 승인요건이 안 돼 두 차례나 재건축 신청이 반려됐던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단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강남구의회가 최근 재건축 승인이 쉽게 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조례를 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만장일치제였던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방식을 다수결로 바꾼 것입니다. ⊙권기범(서울 강남구청 도시관리국장): 20년된 아파트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 투기를 막아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결국 강남구청은 가급적 많은 아파트단지가 7월 이전에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달짜리 시한부 조례를 급히 만든 것입니다. 강남구는 재건축 추진을 자제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두 차례나 무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에 다시 조례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강남구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강석(서울시 주택기획과장): 그것은 어느 특정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공익에 위반되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서울시와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중시하는 강남구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