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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는 군에 복무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이적활동을 벌인 육군 모 사단 23살 김 모 일병 등 사병 두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이들이 서울 모 대학 재학 시절 이적단체로 규정된 '애국적 활동가 조직'에 가입한 뒤 군 입대 후에도 조직원들과 이메일을 통해 이적 서신을 주고받고 동료 병사들에게 반미의식을 전파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