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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실시와 함께 앞으로 종합과세가 매겨지게 되면은 개개인의 소득에 따른 세금이 그 만큼 무거워집니다.

가정에서 가계 관리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최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창근 기자 :

실명제 시대에 일반 가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각종 영수증을 꼭 챙기는 일입니다.

영수증은 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 자료를 항상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형수 (공인회계사) :

관련 비용이 사업용인가 가정용인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사업용은 모든 영수증과 관련 경비를 챙겨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나가야 되겠습니다.


최창근 기자 :

또 이제는 자기 이름을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종합 과세가 되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그 만큼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통장을 따로 갖는 것이 세금 내는데 유리합니다.


정동천 (조흥은행 차장) :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라도 통장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은 각각 통장 하나씩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창근 기자 :

부동산 거래때도 편법거래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승철 (변호사) :

부동산 거래에 관한한 법률적인 소유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소유자와 거래하는 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는 사람이 실제로 거래하는 당사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거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창근 기자 :

이와 함께 계약서는 실명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