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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맞춰 형사사건을 통상처리절차와 신속처리절차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곧 일선 법원에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성안(成案)한 경죄(輕罪) 사건 신속처리 절차는 현행 일반 형사재판 방식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즉결심판 절차를 대신해 만든 즉시심판절차, 서면재판인 서면신속처리절차, 출석신속절차로 나뉜다. 3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즉시심판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기일 통보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현행 즉결심판제도는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있는 데다, 소추권자를 경찰서장으로 하는 제도가 외국에도 없다는 비판에 따라 검사가 직접 기소하도록 바뀌었다. 신속처리절차는 벌금형 이하만 선고 가능한 현행 약식명령제도를 재편한 제도로 피의자 동의없이 검사가 청구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출석신속절차로 이행하도록 돼 있다. 출석신속절차는 실형 1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만 본형이 1년을 넘을 수 있다. 출석신속절차는 담당 재판부가 매일 법정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이 출석해 당일 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피고인 동의를 전제로 검사가 `당일재판절차'로 기소하면 늦어도 이튿날까지 선고를 마친다. 신속처리절차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을 다루는 통상처리절차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가장 엄격한 심판 구조로 운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사건 수를 감안하면 모든 사건을 엄격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여러 여건상 불가능하다.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