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명예훼손 요건 강화 추진 _야자수나 상파울루에서 누가 이기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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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공표된 내용이 진실이라면 공표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진실을 공표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행 법은 공표 사실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죄는 공직자나 공인의 불법행위 공개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