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 지정_포키 검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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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기상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폭설로 심각 단계가 되면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또 주요 고갯길, 응달 구간 등 191개소를 취약 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설제 39만5천t 장비 4천862대, 인력 4천492명을 확보했으며 자동염수분사시설을 확충했다. 제설창고와 대기소는 716개소를 운영하고 도로 주변 제설함은 6천211개를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교통마비가 우려되면 '선 제설, 후 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한다.

이 밖에 제설제 부족분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하는 한편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교통통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