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필수 업무’ 유지해야” _어린 소녀는 내기에 빠졌다_krvip

“파업해도 ‘필수 업무’ 유지해야” _카지노 로얄 카드 게임_krvip

<앵커 멘트> 내년부터 직권 중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병원과 철도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서도 제한 없이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도입됩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원과 철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수공익 사업장. 그동안 직권중재 제도로 파업이 사실상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을 해도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 유지 업무 제도가 도입됩니다. <녹취> 이상수(노동부 장관) :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ILO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사업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에 준거했습니다." 철도와 도시철도 사업에선 운전과 관제, 전기와 신호 업무 등이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됐습니다. 항공운수 사업은 조종과 객실, 정비와 항공관제 업무가 병원 사업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과 혈액투석 업무 등이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됐습니다. 또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됩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긴급조정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필수유지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가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필수유지 업무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범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