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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낳았던 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흡수·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일원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유효기간은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여야는 특혜 논란이 인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규정과 관련해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은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 승계 조항만 남기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등장한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계약할 근거를 마련하고, 중과실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면책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